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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상반기 반기 신청 기간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이 1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고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에 정산됩니다.

반기별 신청으로 12월 말 지급금은 35%의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65%는 내년 하반기 신청금으로 받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9월에 정산될 예정입니다.

반기 근로 장려금은 2019년에 도입된 제도로, 근로 소득자의 소득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마감 후 신청하는 방법


마감일 이후 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마감일 이후 신청은 9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마감 후 지급은 신청 후 2개월이며, 25페이지는 1월까지입니다.

신청은 ARS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자는 결제 금액의 5%를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8월 29일 지급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지급되었으며, 이 지급으로 총 299만 가구가 약 3조 1,075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기 근로 장려금도 2024년 5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반기별 지급은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입니다.

 


4. 근로 장려금의 성격을 결정하는 기준



재산으로 간주되는 차량은 비상업 승용차로 제한되며, 트럭이나 상업용 승용차는 재산 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단독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이후 신청 시 지급액의 5%가 감면되며, 지급일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입니다.



 

 

5.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


단독 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총자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 또는 간주 전세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은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만 있으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근로자, 기업, 종교의 소득과 연금 소득을 합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자녀 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신청 기간과 납부 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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